2021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

초록

질병관리청과 국립검역소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해외 발생동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 2회 현행화하여 시행하는 한편, 갑작스런 검역감염병 유행 발생 시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2021년 1월 6일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검역관리지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콜레라 13개국, 페스트 1개국, 황열 42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1개국, 폴리오 9개국, 에볼라바이러스병 1개국, 코로나19 전 세계).

키워드

검역감염병; 검역관리지역; 검역; Quarantine infection; Quarantine management area; Quarantine
제목
2021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
저자
Gu, Hyo Jin
발행일
2021-01
저널명
주간 건강과 질병
권
14
호
2
페이지
52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