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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 신고ㆍ대응 특성 및 대응 지침 소개
초록
바이러스성출혈열은 해외 토착지역을 중심으로 산발하거나 유행 중이며, 치명률이 높아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국내 (의사)환자 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성출혈열 사례는 없었으며, 국내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해외여행ㆍ교류의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 글은 최근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사환자로 신고된 사례의 역학적ㆍ임상적 특성과 우리 보건당국의 대응 특성을 공유하고,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주요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사환자 등으로 신고된 사례는 23건으로, 모두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3건 중 9건(39.1%)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발생신고부터 실험실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을 확인·배제하기까지 14시간(중앙값)이 소요되었다. 신고사례 중 「감염병진단ㆍ신고기준」에 따른 역학적·임상적 위험요인이 뚜렷한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사환자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신고사례에서 바이러스성출혈열 배제진단 검사를 위해 신고하는 특성을 나타내어, 바이러스성출혈열 배제진단 목적의 검사의뢰 절차 개선과 말라리아 신속검사 등 우선순위 질환에 대한 진료 권고 등 보완이 필요하다. 2019년 7월,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제1판)」을 제정·발간하였다. 의사환자 발생신고 시 역학적 위험도와 임상증상에 따라 신고사례를 3단계로 구분하고, 관리대상과 관리제외 대상을 제시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보고서는 바이러스성출혈열 신고ㆍ대응 특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신고 경향을 확인하고 지침 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신고ㆍ대응 누적 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이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국내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 신고ㆍ대응 특성 및 대응 지침 소개
- 저자
- Kim, Hwa Mi
- 발행일
- 2019-11
- 저널명
- 주간 건강과 질병
- 권
- 12
- 호
- 47
- 페이지
- 2090 ~ 2100
- 언어
- KOR
- 출판사
- 질병관리본부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1 페이지
- ISSN
- E 2586-0860
P 2005-811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