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현황 및 특성 분석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초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보상범위도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를 신설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심사주기를 단축(분기 1회 → 월 2회)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4월 27일 1차 회의부터 7월 27일 6차 회의까지 인과성 평가 및 보상심의 사례 총 1,551건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 및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사례는 30만원 미만의 신청사례(1,288건) 중 보상건수는 935건(72.6%)으로 30만원 이상의 신청사례(263건) 중 보상건수 48건(18.3%)보다 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상사례 중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시간 간격은 1일 이내가 722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1일에서 3일까지 260건(16.8%), 4일에서 7일까지 1건(0.06%)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체계로 분류했을 때, 발열, 오한 등의 전신 증상이 621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두통,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150건(15.3%), 위장관계 66건(6.7%), 알레르기 반응은 59건(6.0%), 근골격계 54건(5.5%),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 국소 이상반응은 21건(2.1%), 아나필락시스는 12건(1.2%)이 보상 결정되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차수별로 기각사례를 시간적 개연성 미충족,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 등으로 구분한 결과, 568건의 기각 사례 중 시간적 개연성 미충족 관련 270건(47.5%),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 118건(20.8%), 기저질환 46건(8.1%), 감염성 질환 32건(5.6%) 순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신규 백신인 점을 감안하여 이상반응 감시 등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외 동향과 사례 수집 등으로 새로운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현황 및 특성 분석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저자
Kim, Ji Young; Yoon, Bo Mi; Choi, Sang Yoon
발행일
2021-08
저널명
주간 건강과 질병
권
14
호
35
페이지
2482 ~ 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