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23–2027

초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감염병 기본계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4가지 전략하에 5년간 추진할 16개 핵심과제와 5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전염병; 전염병 예방과 관리; 전염병 관리; 감염병; 기본계획; Infectious diseases; Communicable diseases; prevention & control;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Communicable diseases; Master plan
제목
제3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23–2027
저자
Ha, Jin; Choi, Moon Sun; Yoo, Ji Yeon
DOI
10.56786/PHWR.2023.16.48.2
발행일
2023-12
저널명
주간 건강과 질병
권
16
호
48
페이지
1668 ~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