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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23–2027
초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감염병 기본계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4가지 전략하에 5년간 추진할 16개 핵심과제와 5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전염병; 전염병 예방과 관리; 전염병 관리; 감염병; 기본계획; Infectious diseases; Communicable diseases; prevention & control;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Communicable diseases; Master plan
- 제목
- 제3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23–2027
- 저자
- Ha, Jin; Choi, Moon Sun; Yoo, Ji Yeon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주간 건강과 질병
- 권
- 16
- 호
- 48
- 페이지
- 1668 ~ 1681
- 언어
- KOR
- 출판사
- 질병관리본부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4 페이지
- ISSN
- E 2586-0860
P 2005-811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