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초록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36종을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여 국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고위험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키워드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생물보안; High-risk pathogens; Biosafety; Biosecurity
제목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저자
Lee, Yoon Jung; Shin, Haeng Seop; Shin, Jeong Hwa
DOI
10.56786/PHWR.2023.16.27.2
발행일
2023-07
저널명
주간 건강과 질병
권
16
호
27
페이지
903 ~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