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현황 및 업무 이관

초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는 연구 및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자율심의기관으로써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9월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개편되었으며, 이와 함께 생명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관위원회 등록 업무의 위임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당시 2020년 9월 11일까지 총 887개 기관위원회(863개 기관)가 누적 등록되었으며, 전년대비 35개 기관이 신규 등록 되었다. 등록된 총 887개기관위원회 중 686개 위원회는 자체 운영이고, 201개 위원회는 다른 기관의 위원회와 협약하여 위탁 운영하였다. 위원회 등록 기관 총 887개 중 311개는1개 기관위원회 유형으로 운영되는 개별운영이었고, 375개는 2개 이상의 기관위원회 유형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등록된 총 887개 기관위원회를유형별로 보면 총 1,592건이며, 인간대상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가 682건(42.8%)으로 가장 많고,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가 559건(35.1%),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160건(10.1%), 인체유래물은행의 기관위원회가 73건(4.6%),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가80건(5.0%), 배아연구기관의 기관위원회가 35건(2.2%),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기관위원회가 3건(0.2%) 이었다. 향후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등록정보 변경의 자발적인 신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키워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기관위원회 등록;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Bioethics; Registration of IRBs
제목
2020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현황 및 업무 이관
저자
Lee, Ho Dong
발행일
2020-11
저널명
주간 건강과 질병
권
13
호
45
페이지
3216 ~ 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