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8년 표본감시 지속참여기관의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신고 현황과 분리율 분석

초록

질병관리청은 2011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다제내성균 6종(VRSA, MRSA, VRE, MRPA, MRAB, CRE)을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시를 시작하였다. 처음 44개이던 표본감시기관은 2018년 기준 전국 230개로 증가하였으며, 표본감시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수, 총 재원일수 등을 구분하여 주 1회 신고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표본감시 운영에 참여했던 93개 표본감시기관에서 신고한 의료관련감염병 총 497,988건을 대상으로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신고 건수와 분리율을 확인하였다. 신고 건(분리율)은 2013년 77,272건(3.41), 2014년 80,113건(3.51), 2015년 85,017건(3.73), 2016년 85,755건(3.60), 2017년 83,357건(3.60), 2018년 86,474건(3.70)으로 2017년을 제외하면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였고 분리율은 2015년 3.73으로 최고치였으며 2016년과 2017년 감소 후 2018년 3.70으로 상승하였다. 이를 균별로 분석해보면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 R S A)과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 AB)은 감소추세이거나 이전 해와 비슷하게 유지되나 반코마이신내성알균(VRE)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종(CRE)은 신고 수뿐만 아니라 분리율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CRE의 발생건수와 분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RE의 경우 2016년 신고기준 변경에 의한 증가로 보이나 CRE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CRE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RE 환자(혈액검체) 신고도 증가하면서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2017년 6월 3일부터 CRE를 전수감시로 전환하여(2018년까지 표본감시, 전수감시 모두 시행, 이후 전수감시만 시행)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 강화를 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감시체계 강화, 감염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의료관련감염병; 다제내성균; 표본감시; 분리율;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HAIs);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Sentinel surveillance; Isolation rate
제목
2013~2018년 표본감시 지속참여기관의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신고 현황과 분리율 분석
저자
Lee, Sang Eun; Lee, Seung Jae
발행일
2021-07
저널명
주간 건강과 질병
권
14
호
27
페이지
1947 ~ 1956